등록일2023.06.30
분할공고
주식회사 티젠 농업회사법인은
2023년 6월
29일 주주총회의 결의로
녹차 재배 사업부문을
분할하여 그 분할된
재산으로 주식회사 티젠다원농업회사법인을
설립하고 주식회사 티젠 농업회사법인은
존속하기로 하는 한편,
주식회사 티젠다원농업회사법인은
본 회사로부터 승계되는
녹차 재배 사업부문에
관한 권리의무만을 부담하며
본 회사의 다른
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
변제할 책임을 지지
아니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한편,
당사는 상법 제440조
내지 제443조에
의한 주식병합 절차에
따라 주주들이 보유한
주식 1주당
0.019442주의 비율로
주식을 병합하며,
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가
발행할 경우에는 단주가
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을
지급하고, 그 단주는
당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
하였습니다. 이로 인하여
당사의 자본금은 금
700,775,000원에서 금
687,150,000원으로 감소하게
됩니다.
이
분할에 이의가 있는
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
1개월 내에 본
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
바라며, 주권을 소지하고
계신 주주께서는 위
기간 내에 주권을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6월 30일
주식회사 티젠 농업회사법인
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대운길 80-23
대표이사 김 병 희